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하며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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