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운전자 부상...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장성경찰은 26일 빗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A(3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분쯤 장성군 동화면 국도입체교차로 합류 구간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던 중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