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C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 음주운전으로 첫 재판에서 1천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덜 내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광주 남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일 잇달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최초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속칭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벌금 1천600만원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재심을 청구해 100만원 벌금을 감형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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