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장성에서 음주 운전자가 빗길 추돌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26일 장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장성군 동화면 국도 입체교차로 합류 구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며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