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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만취해 20km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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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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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입구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는 같은 날 주간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화성 남양읍에서 향남읍까지 약 20㎞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A 경위에 대한 조사는 현 소속 경찰서가 아닌 인접 경찰서에서 맡을 계획이고, 징계 절차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가공무원 2712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고, 그 가운데 경찰 공무원은 428명으로 교육부 공무원(1252명) 다음으로 많았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경찰청 소속 공무원 6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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