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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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같은 서 소속 50대 경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어제(25일) 저녁 8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주차장 입구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당일 주간 근무를 마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약 20km 정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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