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만취해 오토바이 몰다 사고로 '의식불명'…운전시킨 친구는 '집유'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원문보기

만취해 오토바이 몰다 사고로 '의식불명'…운전시킨 친구는 '집유'

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윤영호도 검찰 송치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며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사경화)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6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가량을 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A씨가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 B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A씨의 책임이 B씨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