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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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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출생통보제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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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입장속 “추가논의” 기류

경찰, ‘화성 영아 유기’ 친부도 입건

여야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등 관련법을 3년 넘게 외면했던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선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25일 “야당에 27일이나 28일 중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정부 제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도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음지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7일 소위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8일 만에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

또 경기 수원에서 자택 냉동실에 출산한 두 아이를 4년,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이 서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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