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승강기 홀로 점검하던 2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27)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약 20m 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홀로 수리 작업을 했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는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