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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약 3일간 전화 1117번, 1원씩 입금 40대男 '스토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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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시간 동안 1117차례 전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3일간 1000번이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데일리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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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4시 12분부터 21일 오후 11시 6분까지 약 79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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