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 도움 요청했지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청년 A(2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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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청년 A(2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25일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23일 오후 2시 경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취지지의 연락을 한 뒤 추락사로 숨졌다.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였다. 당시 동료는 A 씨가 작업하던 7층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약 20m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동료는 A 씨가 없어 현장을 살피다 지하 2층에서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강북지역본부다.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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