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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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일 동안 1117번 전화하고, 은행 계좌로 1원씩을 송금하면서 송금자란에 욕설을 쓴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명의 은행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썼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A씨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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