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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작년 2월 폭발사고 낸 여천NCC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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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4명 부상

헤럴드경제

지난 해 2월 11일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자 국과수 직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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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해 2월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여천NCC 경영책임자(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표이사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은 여천NCC 소속 직원이며 나머지 부상자 4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이다.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결속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현장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과 별도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한 경찰은 여천엔씨씨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방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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