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중국 국적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등 아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등 아래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심각한 결과가 일어났고, 중대재해를 미리 막기 위해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래도급 업체 소속 일용직 중국인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까지 된 첫 사례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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