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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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된 3번째 사례로, 인천에서는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된 B씨(57)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자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4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C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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