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A씨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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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B(20대)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36분쯤 부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차로에 서있던 C씨를 치고 달아난 뒤 회사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3회로 무면허 상태였고, 차에서 내려 쓰러진 C씨의 상태를 잠시 확인하다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72개 분석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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