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노동 수준 따라 달라야…결국 을과 을 싸움"
지난 5월1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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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더욱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지겠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예성씨(52)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더 이상의 직원 고용은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단일금액이 적용된다.
김씨는 "노동 강도와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 매출은 줄어들어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처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힘들 때 직원을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부인과 둘이서만 운영한다"며 "정말 바쁠 때면 아르바이트를 쓸까 하는 고민도 들지만 인건비를 생각하면 엄두도 못 낸다"고 손사래를 쳤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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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에 참여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 왔다.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이 낮은 3개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되며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단일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최임위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올린 시급 1만221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이다.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구분적용을 요구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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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1100여명의 자영업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10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차등 적용·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최저임금을 1만2210원 수준으로 요구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마저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이 될 것"이라거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단순히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절박함의 표현이었다"며 "(부결은) 서민경제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부분까지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며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부결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동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양측의 최초제시안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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