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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분실 신고하려고"…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음주운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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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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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하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2일 오전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지갑 분실 신고를 하려고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밤샘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 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A 씨는 하차 후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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