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추락한 우체국 택배 트럭. (사진=인천 부평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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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9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우체국 택배 트럭을 몰다가 울타리를 뚫고 약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 직원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해당 택배 트럭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가 수술을 받고 있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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