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서 '시위 사진' 찍어도 감옥행
비판적 언론 기사 저장해도 문제 소지
중국 진출 기업이 현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시장조사를 잘못했다가 적발되면 간첩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국 여행 중에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에 따른 것이다. 반간첩법은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과 이익에 연관된 내용으로 판단하면 간첩행위로 간주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당국의 조사 권한도 커져 △신체·물품·장소 수색 △재산정보 조회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바로 응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재량권이 넓어진 만큼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법 위반 시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우리 외교 당국은 현지에 체류하는 기업인과 특파원, 유학생은 물론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판적 언론 기사 저장해도 문제 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
중국 진출 기업이 현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시장조사를 잘못했다가 적발되면 간첩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국 여행 중에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에 따른 것이다. 반간첩법은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과 이익에 연관된 내용으로 판단하면 간첩행위로 간주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당국의 조사 권한도 커져 △신체·물품·장소 수색 △재산정보 조회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바로 응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재량권이 넓어진 만큼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법 위반 시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우리 외교 당국은 현지에 체류하는 기업인과 특파원, 유학생은 물론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중국 여행 시 사진 촬영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대 사진을 찍을 경우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 장소가 군사기관이나 방산시설인지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가능했던 현지 특파원들의 북중 접경지대 취재가 어려워지고 현지 종교 활동의 제약도 커진다. 중국 당국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인교회는 57%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가장 크다. 현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이뤄지던 시장조사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반간첩법이 제정된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의 절반은 기업 활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반간첩법 위반으로 현지에서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당국 판단에 따라 △경고나 △행정구류 △과태료 △추방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에 외교부는 당분간 중국 입국 시 여행객들에게 개정 반간첩법 실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여행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