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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하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뒤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가자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담당 부서에 연락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취한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하도록 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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