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하는 경찰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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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분실물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지갑 분실 신고를 하려고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밤샘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해 그를 검거했다.
A씨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A씨는 하차 후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추후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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