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노동특위,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현장간담회…"지원방안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시설장비 재정여력 부족' 호소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경기 안산시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제조업·도금업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사업장 안전담당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설·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위 위원들은 전문인력 확보와 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정부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