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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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보완에 나섰다.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은 노동개혁 특위는 △안전 담당 전문인력 확보 난항 △시설과 장비 구매 여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는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중대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노력과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중소기업계의 경우 인력이나 자금 및 설비 구축 면에서 대기업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는 데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이 중소기업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특위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중소기업 사정을 면밀히 파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 시설과 장비를 구매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자가 구속돼 기업이 존폐위기에 선다는 두려움이 많았다"며 "정부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위는 사업주들이 아직 법 적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특위는 정부와 국회 법사위에 이날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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