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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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2주가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7월이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거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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