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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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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강산을 물들인다"…충무공 친필 새긴 '이순신 장검' 국보 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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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 추가 예고

뉴스1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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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조선시대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행적이 서려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옥로(갓 위를 장식하는 옥 공예품)와 요대(허리띠), 잔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腰帶) 보관 원형 나무함인 '요대함(腰帶函)'까지 추가시켜 지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는 '잔과 받침' 유물은 '도배구대'라는 이름에서 '복숭아모양 잔과 받침'으로 명칭을 변경 예고했다.

'이순신 장도'는 이번에 국보로 따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구성에서는 빠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이유에 대해 △이충무공전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다. △칼자루 속 슴베에 1594년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 및 물결무늬 선각 장식의 기술성, 칼자루 및 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 등을 꼽았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이순신 장도', 요대함을 보물로 추가 지정 예고하고 일부 유물 명칭을 변경하여 예고하는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무공 이순신 장검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4년 한산도에서 제작된 칼이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옆에 두고 사용했다. 길이 197㎝다.

이 칼의 생김새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도(刀)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정조의 명으로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는 '장검(長劒)'이라고 명기했기에 장검으로 불린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도(刀)보다 검(劍)을 존중의 의미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칼날에는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 검명(劍銘)이 새겨졌다. 칼자루 속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戊生(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현재 아산 현충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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