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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평군 기증받은 추사 작품 위작 검증 적법, 손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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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80점 중 32점 위작 판단, 김정희 박물관 건립 백지화

기증자 "협의 없이 감정해 작품 가치 떨어졌다" 손해배상 청구

1·2심 협약사항 위반 없어 청구 기각, 기증작 반환 의무는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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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기증받은 추사 작품 일부가 위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감정 절차가 적법해 군이 기증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고미술품 전문점 운영자 A씨가 함평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평군은 계약 해제에 따라 기증된 물품(추서 작품)을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3월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과 관련, 함평군과 매매 계약·기증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함평군에 추사 작품 80점 중 30점을 35억 원에 판매했고, 50점을 기증했다.

2018년 작품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함평군은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청장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위원들이 살핀 결과 작품 32점이 위작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재감정은 함평군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추사 김정희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구입했던 작품이 위작 판정을 받자 A씨와 심의위원·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는 "함평군이 협의 없이 작품을 감정한 결과를 외부에 알렸다. 작품의 가치도 떨어뜨렸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기증 작품 39점 반환과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계약·협약은 함평군이 추사 작품을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증자와 협의를 거쳐 감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기증자의 감정 참여 또는 협의 여부는 수증자인 함평군의 재량 사항이다. 감정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1·2심은 "함평군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감정 결과를 외부에 발설했다거나 가품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즉, 함평군과 공무원들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사 박물관을 건립해 A씨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한다는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협약이 해제된 만큼 함평군이 기증품 39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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