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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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지난 15일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견 없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치매친화환경조성사업'의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제7조 제2항 제2호)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중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60.2%),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느낌(7.6%) 등으로 나타났다.
시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도 커지는데 이런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으로 인해 해당 질병의 실태를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해 치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확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의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사항(제7조의2 ~ 제7조의8)도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시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치매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시발점으로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환경이 구리시에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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