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 중 첫 시행…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사흘 보호
스토킹 (CG)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민간 신변 경호원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 신고 건수가 684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이 사업은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가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 피해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사흘간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는다.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 신변 경호원은 피해자가 출·퇴근하거나 수사기관 출석 때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실내에 있을 때 건물 주변에 대기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영상 촬영이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 보호활동을 한다.
자치경찰위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하고,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점차 경찰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자치경찰위와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 여론을 반영했다"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이 모범 사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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