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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숨진 아이 얼마나 더 있을지'…우려 커지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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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 미신고 사례 중 표본 20명 조사 초기에 2명 숨진 채 발견

출생 미신고, 과태료 5만원뿐…학대 등 아동복지 조사 사각지대 지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생후 1일 만에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됐다.


친모 30대 A씨는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기에,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기관에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첫 아이를 살해한 A씨의 범행이 4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드러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수가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우선 2천여명 중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표본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가 생사를 확인하게 했다. 그랬더니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원에서 냉장고에 유기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것이다.


표본 20여명 중 혐의가 발견된 건 A씨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