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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박광온 "與,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청문회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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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도 최선”

헤럴드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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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는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합의 대로 이행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다.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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