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 신변 경호원 배치
29일부터 전국 첫 시범 운영, 도내 모든 경찰서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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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민간 경호원이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684건이던 도내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42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자치경찰위는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 생활을 하도록 도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다.
민간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한다.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경호원은 출·퇴근과 수사기관 출석 때 근접 동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실내에 있다면 건물 주변을 대기하고, 불법 행위의 영상촬영·녹음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선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인 보호 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범 운영한다. 성과가 드러나면 도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차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신변 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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