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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케빈 코스트너 이혼, 양육비 논란..전처 "1달에 3억원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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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배재련 기자]케빈 코스트너의 이혼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1달 양육비로 24만 8,000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을 원하고 있다는 법원 문서가 등장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케빈 코스트너(68)의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는 16세, 14세, 13세 등 세 자녀의 양육비로 한 달에 24만 8,000 달러를 받길 원하고 있다.

게다가 바움가르트너는 요청된 총 금액이 "아이들이 익숙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녀는 케빈 코스트너가 이혼 후에도 세 자녀의 사립 학교 수업료, 과외 활동, 스포츠 및 건강 관리 비용 등을 전액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녀는 이와 함께 법원에 케빈 코스트너의 지난해 수익 기록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케빈 코스트너는 지난해 1,900만 달러(한화 약 245억원)을 벌었으며, 가족 생활 유지비로 664만 달러(한화 약 86억원)을 썼다. 유지비에는 캐리비안, 하와이, 아스펜 등 여행 경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케빈 코스트너와 그의 전처는 최근 이혼 소송 비용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케빈 코스트너는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비난하며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이혼 변호사 및 회사계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 총 9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처의 만행은 또 있다. 그는 이혼한 아내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케빈 코스트너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전처는 혼전 합의서에 따라 이혼 후 1달 안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떠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전처의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케빈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합의서에 따라 145만 달러(한화 약 18억원)을 제공했으며, 새집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도 줬다"라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한화 약 4,000만원)와 이사 비용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을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케빈 코스트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 부부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혼을 요청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이혼 서류에서 15세, 14세, 12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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