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에어부산 여객기 이륙 중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정지선 넘어
조종사 "건너라"·관제사 "대기하라" 엇갈려…국토부 "표준관제용어 사용 오류"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여객기들. 2023.3.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정지선 침범사고 원인이 조종사와 관제사의 소통 오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륙 중인 에어부산 여객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의 '대한항공 1118편 항공안전장애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고의 원인은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교신 오류로 잠정 조사됐다.
지난 4월19일 오전 8시1분쯤 대한항공 KE1118편은 김포공항 착륙 후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착 활주로(31L)와 이륙 활주로(32R)을 연결하는 유도로(E1)의 정지선을 침범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는 관제사의 정지선 대기 지시(HOLD SHORT)를 두 차례 들었으나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CROSS)로 듣고 복창했고 반대로 관제사는 조종사가 복창한 CROSS를 HOLD SHORT로 인지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표준관제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발음 문제로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에어부산 BX8027편은 32R에서 허가를 받고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KE1118편이 정지선을 침범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관제탑에서 현위치 정지를 지시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KE1118편은 32R 중심선으로부터 22.5m 떨어진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로부터 90m 정도인 E1 정지선의 중간지점에 멈췄다.
이번 사고는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항공안전장애로 판명났다. 항공사고·준사고보다 낮은 단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던 상황을 말한다.
장 의원은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침범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라며 "교통량 관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교신 오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수조사해 가이드라인(지침)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무기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업무능력이 미흡할 경우 기량 향상훈련을 추가로 하고 표준관제용어 사용 및 속도 적정성, 명료성 등을 확인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관제사에 대해 재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관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중 책임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판명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르면 7월 중으로 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