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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엘리엇에 1300억 '국정농단 청구서'…국민 세금 쓰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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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자에 소송 비용까지 하면 1300억원에 달합니다. 국정농단의 청구서, 국민 세금으로 물어줄 판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3대 주주였습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합병은 이뤄졌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자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대 국제소송을 걸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어제 청구액의 7%인 690억을 한국정부가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자와 법률비용을 합하면 천 300억 가량을 물어줘야 합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책임 있는 답변을…]

국제소송에서 정부가 천억원 이상의 배상 결정을 받은 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소송 이후 두번째입니다.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으로 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오늘(21일) 엘리엇 사건을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박병현 기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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