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함양서 벌목하던 60대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벌목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함양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고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15분께 함양군 위험절개지 정비현장에서 A씨가 벌목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20일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이뤄지던 위험절개지 정비작업은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민간 건설업자에게 발주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남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남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