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반의사 불벌죄' 폐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반대신문권 보장'법안도 의결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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