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회복 늦고 상업부동산 값 떨어지면 연체 확대"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증가율 추이 등 |
◇ 올해 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위험률 18.5%까지 오를 듯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33조7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7.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50.9%나 많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며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 평균(2012∼2019년·1.05%)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될 경우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위험률은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체위험률은 연체가 시작(5영업일 이상)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체위험' 대출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특히 취약차주(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의 연체위험률은 같은 시점에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다만 연체위험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 "자영업자 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일시상환 탓에 취약"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로 비자영업자(15.1%)를 크게 웃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3억3천만원)는 비자영업자(9천억원)의 3.7 배에 이르고, 더구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일시상환 방식과 단기대출 비중이 각 44.2%, 73.2%로 비자영업자(37.7%·37.6%)보다 크다.
한은은 "대출액도 많고 상환 기간도 짧아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부담이 더 크다"며 "단기적으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등 추이 |
◇ "2020년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 압력 커"
가계부채 연체율 역시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하며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한은의 견해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2009∼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현재 각 5.6%, 2.8%로 비교적 높지만, 역시 장기 평균(9.3%·3.2%)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과 함께 그동안 이연된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연체율 상승 압력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취약차주가 2020년 이후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 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 |
shk99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