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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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51분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2009, 201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다"면서도 "약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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