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총책, 젊은층 상대로 수십만원 소액 대출
이자율은 연평균 5천%, 최대 1만2천%까지…관련법은 20% 규정
담보로 성착취물 요구…돈 못 갚으면 협박 및 유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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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천%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성착취물을 담보로 받고 채무를 독촉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죄, 대부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간 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500여명으로부터 6억원가량을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SNS 등을 통해 채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20대 등 젊은층을 상대로 20만~30만원 등 주로 소액을 단기간으로 대출해줬다. 하지만 이자를 연평균 5천%에서 많게는 1만2천%까지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이 정하는 연평균 이자율은 20%다.
채무자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젊은 층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빌린 돈보다 이자가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 일당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 이자를 늘리지 않는 대가로 연락처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채무 기간이 길어지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을 담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겐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SNS를 통해 만난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었으며, 소액을 빌렸으나 이자율이 살인적으로 높아 계속 돈을 갚지 못했다"며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담보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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