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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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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 청구…“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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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문회서 질의 답변하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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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을 지휘했던 이임재(53·구속)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20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주 염려가 없고, 구속 만기가 다 되어 간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서장이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다퉈야 하고 현재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점 등을 살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핼러윈 축제 기간인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로 위 시민 밀집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 등의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같은 적정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지난달 8일 열린 이 전 서장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는 용산서 소속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이 전 서장이 다섯 번째다. 앞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보석 청구가 인용돼 지난 7일 풀려났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연·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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