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우려 불식’ 의도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운영
신청 대상 좁고 검체도 확인 못해
검사 장비 총 29대…강원도는 ‘0’
분석을 신청한 수산물이 어느 기초 단위, 어느 위판장에서 파는 건지 알 수 없을뿐더러 강원도의 경우 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이다.
20일 경향신문이 해수부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신청해본 결과, 신청자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은 분석 대상과 18개 시·도가 전부였다. 예컨대 ‘전라남도에서 파는 광어를 검사해달라’는 정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어느 지역에서 잡혀, 어느 위판장에서 파는 광어인지는 선택할 수 없다. 여수 시민이 검사를 신청해 미검출 결과를 통보받더라도, 이 결과가 목포시에서 잡힌 검체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검사 장비도 부족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방사능 검사 장비는 총 29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9대, 국립수산과학원이 2대, 광역자치단체가 18대 보유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은 한 대씩 갖고 있고, 강원도에는 한 대도 없다. 지자체들에 충분한 장비가 없다 보니 검사에 많게는 9시간 이상 걸린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탓에 국민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사업 시행 후 이날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295건이다. 이 중 완료된 검사는 66건에 불과하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를 불식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4월24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됐다. 신청 건수가 많은 품목을 1주 단위로 10개 내외 선정해 방사능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는지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국민신청 게시판에 게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게시판 시범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검사로 일반 국민이 자기가 구매할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해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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