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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지 두달 만에…前 여친 스토킹 하다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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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모텔로 불러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모텔로 불러내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김모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3월 헤어진 A씨에게 집착하며 A씨와 A씨 가족 등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는 등 스토킹하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A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김씨는 "안 만나주면 극단선택을 하겠다" 등으로 A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모텔로 나온 A씨와 술을 마셨고 다툼이 일자 살해 후 도주했다. 이어 도주 2시간여 뒤에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가족 욕을 하고 내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며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김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보면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 많다"며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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