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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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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제출…영등포서, '국조 위증' 송치

더팩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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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등은 이 전 서장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23일 '재수' 끝에 이 전 사장과 송 전 실장 등을 구속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한 것은 이 전 서장이 5번째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신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조만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은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송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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