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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안산시까지 70여 km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구급대원들의 112신고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음주 상태로 당진에서 안산까지 70여 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밤 9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가천대 길병원 소속으로 환자 이송 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에 A 씨 차량을 보고 20여 분간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도움을 준 덕에 사고 없이 신속하게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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