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임기중 대체복무' 구의원에 휴직명령, 법원이 일단 제동

연합뉴스 이영섭
원문보기

'임기중 대체복무' 구의원에 휴직명령, 법원이 일단 제동

서울맑음 / -3.9 °
"회복 불가한 손해 예방할 필요"…의정활동 병행 가능할까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게 내려진 휴직 명령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의원이 군 복무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올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 측은 공단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