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강서구의회 비석 ⓒ News1 김영훈 기자 |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 무소속 강서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일단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최동철(59)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장의 휴직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김 구의원이 최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휴직명령 처분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겸직 논란'으로 김 구의원 근무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의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이 결정은 유지된다.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경우 구의회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구의원 측은 본안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군 복무 완료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강서구의회 측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6조1항)을 가지고 김 구의원의 휴직을 명령했다.
다만 김 구의원 측은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만을 뜻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용권을 갖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과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 전념성 보장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구의회 측 주장에 대해 김 구의원 측은 "헌법재판소의 사회복무요원 정치활동 금지규정(병역법 33조2항2호)에 대한 위헌 결정 사례를 들며 탈당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며 "지방의회에는 월급 대신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지방의회라는 제도를 구성한 입법자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업무 난이도는 피선거권을 갖는 직장인이라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대체 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의회 측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 직권으로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앞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구의원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김 구의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지난 3월 김 구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중지 소송에서 신청을 각하하고 공단이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서만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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