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음주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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