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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후보자 사퇴 종용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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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후보자 사퇴 종용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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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경향신문DB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경향신문DB


대전 서구체육회장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 구청장이 후보를 사퇴하면 예우에 맞게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현직 시 체육회 회장·이장우 시장과 조율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11일 대전 서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해 서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계자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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