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체육회장 후보자 사퇴 종용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불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경향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체육회장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0일 서 구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 구청장이 후보를 사퇴하면 예우에 맞게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현직 시 체육회 회장·이장우 시장과 조율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11일 대전 서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해 서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계자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